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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박차

토지 소유주 사업시행 승인 취소소송 패소
의정부지법 “용도변경고시 사전협의 해당”
市 “대학과 협의 용지매수·보상절차 진행”

의정부지법이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건립 예정지 58명의 주민들이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원고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4개월동안 중단됐던 건립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9일 의정부지법 행벙부(부장판사 최영룡)에 따르면 캠퍼스 건립예정부지 소유주들이 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토지를 사업예정지에서 제외해 달라며 낸 사업시행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용도지역 결정 등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2007년 8월 용도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수용권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인정은 실시계획 인가의 의제효력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시기는 이화학당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인가 의제효력이 발생한 때”라며 사업시행승인 처분만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시는 이대 측과 협의해 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 6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하반기 공사를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25일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와 주변 81만㎡를 이대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본관, 언어교육관, 연구동 등 건립사업을 진행해오다 토지 소유주들이 지난 5월 시의 사업승인 처분은 소유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 했고 약 2개월 뒤 1심 판결까지 이대의 보상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사업승인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그동안의 건립 공사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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