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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일반약사 채용 변칙운영 사례에 해당”

道약사회 ‘면허대여약국 정화 TFT’ 청문회
한약사-약사업무 나눴어도 탈법 온상 여지

경기도 약사회는 최근 한약사가 약국개설 등록 후 일반약사를 채용해 한약국을 운영하는 사례와 관련, 변칙 운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9일 도약사회는 지난 2일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TFT팀’ 청문회를 열고 그동안의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 사례 중 ‘한약사가 일반약사를 채용해 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회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약국 운영은 이번 청문회 도중 남양주시 A약국의 한약사 이모씨(45)가 약사법 등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일반약사를 채용해 한약국을 운영한 것에 대해 제기됐다.

이씨는 그동안 일반약사 김모씨(30·여)를 채용한 뒤 처방 및 조제와 일반 의약품을 판매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약국 운영하며 일반의약품은 오후 6시 30분까지 채용한 김씨가 조제 판매하도록 했으나 이후에는 한약시인 이씨가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약사회는 이점에 대해 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결과 “약사법에서의 입법취지와는 실상에 부합하진 않지만 약사와 한약사간의 면허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약국내에서 업무가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약사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변칙 운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다른 만큼 보건복지부측의 답변은 양약의 범위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으로의 조제 수가 청구에 있어서도 탈법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한 뒤 XX한약국, XXX한약국 등의 명칭은 정작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으로 인식돼 환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자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약사법에서 한약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져 결국 법에 의해 사실상 불법적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한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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