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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종부세율 0.5~1% 조정논의… 납부세금은 환급 가능
양도세율 대폭 인하… 고가주택 매도자 세부담 완화
보금자리 주택 4~5천 가구 시범 공급… 하반기 분양

공시가 9억 1주택자 종부세 안낸다

2009년은 2008년 한해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척 많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중 1가구 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6억원+기초공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줄이고 장기보유 기간도 8년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헌법 불합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 현재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올해 12월 이미 과세된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 원칙(과표적용률90%,세부담 상한선300%)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

9.1세제개편안에서는 양도세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폭 확대가 발표됐다. 양도세율은 현재 9~36%에서 6~33%로 조정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여기에 지난 10월 7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고가주택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취·등록세 통합

9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될 계획이다. 이 개편안에서는 중복 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등 16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된다. 이 내용은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

정부가 지난 6.11대책에서 발표했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는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때 나온 세제 완화책은 3가지다.

먼저 취,등록세는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분양가 10% 인하시 60%에서 70%로)도 있다. 매입 임대주택 요건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상태. 또 8.21대책에서는 건축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3년에서 5년으로)했고 11.3대책에서도 지방 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등 지방 미분양에 대한 해소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9.1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은 낮아진다. 현행 상속, 증여세는 과표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은 20%,5억~10억원은 30%,10억~30억원은 40%,30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표와 세율이 조정돼 ▲5억원까지 6% ▲ 5억~15억원은 15% ▲15억~30억원은 24% ▲30억원 초과분은 33%로 낮아진다.

◆ 주택공급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시범 공급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전국 5~6곳에서 직할시공제(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 사업을 주는 방식)를 적용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시범지구 지정은 내년 6월까지, 분양은 하반기 중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자 1년 앞서 확인하고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역시 2009년부터 도입된다. 공급지역은 수도권 그린벨트지역도 포함되며 공급 물량은 4천~5천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단지형 다세대 개발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가 도입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정규모(20~1백49가구) 이상으로 공급규모는 85㎡ 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다. 주택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2018년까지 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역세권 개발

정부는 9.19대책에서 발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광역 개발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가리봉 역세권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자료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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