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억울한 건강보험료’ 시민만 골탕

지자체 부당 청구… 공단, 환급기간 지나 거절

한 건강보험가입자가 지자체의 잘못으로 그동안 부당청구 돼 온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급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모씨(41)는 지난 97년 11월 관할 구에 자신의 차량에 대해 차량말소 신고를 했으나 말소처리가 안돼 그동안 2대의 차량 소유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부과 돼 왔다.

이에 오씨는 최근에 관할 구에 차량의 말소처리를 당시 신청일인 97년 11월로 바로 잡았다.

오씨는 말소 신고 차량은 97년 11월 이후 관할 구도 자동차 세금조차 부과하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억울한 오씨는 지난 5년여에 걸쳐 잘못 지불한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부당 청구돼온 1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환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측은 환급 기안인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오씨는 “자신이 그동안 보험료를 연체했다면 재산차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험료를 받아냈을 것”이라며 3년이 넘어 귀속됐다는 건강보험공단 측 주장에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민법상 건강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해 3년까지 환급받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공단에 귀속하도록 돼있어 환급은 불가능할 것” 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귀책사항이 아닌 관할지자체의 잘못이 확인돼 이의 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추가 부담된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