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25명에 대한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4일 이에 따르면 이번 공개명단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시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법인 8, 개인17명으로 체납액은 총 76억5천700만원이며 업종별로 건설건축업이 9명 19억2천200만원, 도소매업 5건 38억2천500만원, 서비스업 4건 7억1천400만원, 제조업 1건 1억4천만원, 기타 6건 10억5천600만원 등이다.
또 금액별로는 1∼2억원이 17명으로 24억6천700만원이고 2∼3억원은 5명으로 11억7천600만원, 5∼10억원 1건 5억1천600만원이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건으로 34억9천800만원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번째 공개하는 것”이라며 “시의 경우 공개로 인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는 전혀 없으나 단지 명단공개로 체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