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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건설현장 추락사 급증

3분기 전년 동기비 12% 전국평균 10% 보다 높아
영국 대비 24배↑… 산업안전公 “감시 감독 강화”

경인지역 건설현장의 추락사 등 산재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현장의 추락사가 선진국에 비해 4배에서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따르면 2008년 9월 3/4분기까지 전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추락재해 사망자는 386명으로 동년 대비 전국평균 10.2%, 경인지역은 12%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10만 명당 추락사가 한국은 3.65명으로 일본(0.84명)의 4.3배, 미국(0.56명)의 6.5배였으며, 영국의 0.15명에 비해서는 24.3배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4분기까지 1만1834명이 추락 재해를 입었고 이 중 사망자는 4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평균 32명이 재해를 입고 1명꼴로 사망하는 셈이다.

건설현장의 추락재해는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등 공사단계별 작업공정과정에서 설치, 사용하는 작업발판, 슬래브 단부, 바닥 개구부 철골조립 공사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이달 초 안산시에서 주차설비 오작동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기계실로 들어간 인부 김모씨(46)가 바닦면에 설치된 철재 판넬이 붕괴돼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수원시에서 정모씨(41)가 지상 2층에서 철거작업을 벌이고자 고압살수기로 물 뿌리기 작업을 벌이던 도중 슬래브가 붕괴 돼 10여미터 아래로 콘크리트와 함께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7월 최모씨(38)는 구명로프가 설치되지 않은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보(Beam) 설치작업을 위해 철골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산업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추락재해는 가설구조물, 사다리 사용 등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과 안전모, 안전대 등의 미착용 처벌을 강화하고 공사 중 수시로 발생하는 개구부나 작업발판,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은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부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으로 높이가 2m 이상인 건설현장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망, 안전대 미설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끝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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