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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지방발전’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발표

지방이전 기업혜택 강화·보조금도 증액
해안특성화벨트조성·도시별 유영화 개발
지방세 재정권 도입구상·용도규제 완화

정부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선(先) 지방발전’의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번 대책안은 지난 10월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담은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발표 이후, 지방의 심한 반발속에 마련된 대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혜택 대폭 보강=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간 100%에 이어 2년간 50% 등 7년이지만 앞으로는 7년간 100%, 3년간 50%로 바꿔 10년에 걸친 최장기간의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중에서도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제도가 신설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50%, 2년간 25%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와 분양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은 50%에서 70%로 증액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은 일반지역 5대5, 낙후지역 8대2에서 각각 7대3, 9대1로 국비 비중을 높인다.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광역시 단위를 포함한 지방에 우선 배정한 뒤 수도권에는 남는 물량만 넘기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구상=초광역개발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물류거점 구축, 환황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도시 육성, 해양생태 체험형 복합레저 관광거점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교류접경벨트’는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존 및 녹색관광 육성,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낙후도 상위 30% 수준인 50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기반시설 확충, 국고보조율 향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마련된다.

◇지방세·보조금 자율성 제고 논의=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은 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 나눠주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탄력세율을 능가하는 지방 재정 자율권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지방세법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세부 과세대상, 비과세나 감면 등 조세특례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배분된 재원의 용도규제를 대폭 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보조금제’가 그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흡수해 ‘상생발전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고려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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