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취학전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은 당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이하로 한정돼온 것을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혜 기간을 대폭 연장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획지적인 시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신청을 받아 지급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모와 모든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며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031)729-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