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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규모 농지 개발제한 풀린다

안성, 1973ha 농업보호구역 해제… 공장·교육시설 등 조성
작년 해제규모 포함 총 2535ha… 개발행위 탄력

안성시는 저수지 상류 500m이상 미경지 정리된 농지 1973ha(592만평)에 대해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농업보호구역 해제는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2년에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규제개혁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으로 저수지 상류 500m 이상 미경지 정리지역이 우선 해제한 것이다.

또한 2007년에도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 562ha(168만평)를 해제 한 바 있어 이번 1,973ha를 포함하면 총 2,535ha의 농업 진흥지역이 해제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농업진흥지역(2007년말 기준 13,383ha)의 약 12.2%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당신도시 면적에 달한다.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물류창고(3만㎡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이하)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았던 농가 및 토지주는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발 수요로 토지 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성시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도로·철도개설,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참고 : 해제지역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금광면 689.4ha, 보개면259ha, 양성면 258ha, 죽산면 229ha, 고삼면 128ha, 공도읍 109ha, 원곡면 108ha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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