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연말연시 기간 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시 군·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 장착한 고광도방전식(HID)램프 전조등과 제동등 및 미등 네온 번호판 등 임의변조시킨 차량이다.
시는 특히 HID 램프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아 난반사 현상을 초래, 마주 오는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시켜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또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 변경, 운행하면 자동차안전기준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HID 등화는 적발시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제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의 단속계획 외에 군.구별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처벌당하지 않도록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