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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오총제’ 환경부 승인

시 전역 경안천 하류수질 BOD 4.0㎎/ℓ이하 관리 계획

광주시가 요청한 팔당호 상류 경안천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2008~2012년)’에 대해 환경부는 최종 확정·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공하수도 신증설, 하수고도처리시설 등 삭감대책 추진에 국고 및 기금 총 290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2단계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해 2007년10월 이후 그간 크게 4회에 걸친 보완 등을 거쳐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2008년10월2일) 했다.

이후 2008년12월11일, 2단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 듣고 승인안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에 승인된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은 2008년~2012년까지 광주시 전역 431㎢(단위유역:경안A, 경안B, 복하A, 한강F) 면적에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하류 수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4.0㎎/ℓ(연계방류 3.8㎎/ℓ)이하로 관리하게 된다.

계획대로 관리되면 2006년 일 배출부하량이 7431.5㎏에서 5826.1㎏으로 21.6% 감축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단계 오총물량은 학교, 도로, 공공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개발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관계공무원, 주민단체 등이 모두 나섰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총물량 확보로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2012년부터 낙후지역 이미지를 씻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광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광주시는 1999년 한강수계법에서 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최초로 1단계(2003~2007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2002년 당시 BOD 8.8㎎/ℓ였던 경안천 서하보지점 수질이 지난해 4.4㎎/ℓ로 두배나 호전된 경험이 있다.

한편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10월30일)’에 따라 자연보전권역(팔당호 상류지역)이 기존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금지되거나 규모가 제한되는 도시·지역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대형건축물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 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와 용인시는 내년 3월부터 입지가 허용된다.

박광만·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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