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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단계수질오총제 환경부 승인

주민숙원사업 ‘숨통’
농산물유통단지 유치 박차

<속보>‘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하 2단계 관리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팔당호로 유입되는 2012년 경안천 하류(서하보) 수질 목표를 4.0㎎/ℓ(광주처리장↔경안처리장 연계방류시 3.8㎎/ℓ)로 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할당부하량 5,826.1kg/일, 개발부하량 1,312.4kg/일, 삭감부하량 2,917.8kg/일을 포함하는 2단계 관리계획이 지난 26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

승인된 개발부하량 1,312.4kg/일은 자연증가 595.1kg/일, 기승인 197.1kg/일, 추가개발 520.2kg/일(공공사업 74.2kg/일, 규제규모 48.8kg/일, 공동주택 286.2kg/일, 학교, 도로, 산업단지 등 111kg/일) 등이다.

또한 삭감부하량 2,917.8kg/일의 삭감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43,580㎥/일),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10개소(10㎎/ℓ→5㎎/ℓ)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63㎞), 비점오염저감시설6개소 설치, 습지조성사업 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는 농산물유통단지 유치 등 28건의 공공(숙원)사업을 비롯, 도로사업 27건, 학교시설 18건, 공동주택 2만6천여 세대, 산업단지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2단계 관리계획 반영조건으로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 39개소에서 주택 등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20여년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규제되어 오던 일정규모(일반건축물 800㎡, 식품숙박접객업 400㎡)이상 건축물도 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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