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무보증을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신보(이사장 안택수) 인천영업본부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과 상시종업원 5인미만인 영위기업에 대해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취급한 여신에 대해 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실례로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천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할 경우 이때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담보인 정가액은 3억2천만원으로 축소돼 은행은 1억6천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신보가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신보의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IS비율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기업과 은행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