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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현실적 검사기준 필요

복구 관련 금전부담 민원우려… 원부실태·변경여부 파악해야

올해부터 2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정기검사가 길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등록 당시와 상이한 선박에 대한 명확한 검사기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에 등록된 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지난해 말 현재 약 680척으로 5톤 미만 전체어선 1천32척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그동안 정기검사에서 제외돼 임의개조 및 증톤하는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례가 늘어나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등록당시와 상이한 선박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청되며 다른 어선으로 임의 대체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월 선박안전법을 개정, 이중 선박길이 7m 이상되는 선박은 오는 4월부터, 선박길이 6m∼7m는 내년 4월, 6m 미만은 오는 2011년부터 5년마다 최대승선인원 산정 및 최소안전설비인 구명·소발설비의 비치여부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는 4월부터 연차적으로 기존 선박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면 임의 변경 선박은 등록원부상태로 선박을 원상 복구해야 하나 이를 위해 금전적 부담 및 시간의 소요로 선박검사를 기피하는 사례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져 혼란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검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검사시행전 소형선박 등록원부에 대한 실태와 변경여부를 파악,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소형 선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의 시행이라 홍보를 강화, 검사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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