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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 문의전화 쇄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기준과 보상금에 대한 민원 전화가 하루 평균 백여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홍보 부족도 민원 증가원인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기준과 보상금이 개인보험과 달리 적용되는 이유를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한다.

학교안전사고의 보상기준은 전국 시도별로 차이를 보이다 지난 2007년 9월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에 관리에 대한 법률은 전국 시도가 보상기준이 동일하게 됐다.

또한 보상기준과 보상금도 보험수가와 보험회사의 지급 비용 등을 종합해 보상금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로 치아가 1개 부러진 피해자가 치과병원에서 치아 1개를 의치로 심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선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해 피해자가 치료비가 50만원 이상 나왔다며 지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부모 박모씨(50·여)는 “자녀가 학교에서 체육활동시간에 치아 2개가 부러져 110만원의 진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청구 받은 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선 80만원의 보상금만을 받았다”며 “진료비를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 이모씨(42)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을 학교 교원이 아닌 이웃 주민을 통해 알게됐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고 발생시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절차를 설명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보상금의 경우 보험수가 등을 고려해 책정했고, 치과의 경우 진료비가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여 차액이 발생했을 뿐이다”며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실무 길잡이’책자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배포해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사고 대한 법률과 보상기준 등을 살필 수 있게 조치했으나 교원들의 홍보 부족 등으로 하루 평균 백여통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의 2008년 학교안전사고는 9422건(사망2건)이 발생했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선 43억4800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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