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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道교육청 과도한 구강검진비 예산 해명해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강검진비 예산을 지난해 보다 10배이상 인상된 예산편성계획안에 일선학교 교원과 학교장등이 과다 책정된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계획안일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자가 지난해 12월15일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에게 구강검진비 예산계획안이 지난해 학급당(40명)2만원에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생 1인당 5500원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안이 과도한게 아니냐고 물었다. 당시 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보건법의 개정(2008년2월28일)으로 초등 1·4학년의 경우 건강검진(구강검사 포함)이 의무화됐고, 초등 4개(2·3·4·6년)학년은 시·도교육감이 비용과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며 구강검진 인상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구강검진비 인상계획안에 교사들과 학교장들이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은 예산편성 계획에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특히 도교육청은 구강검진비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치과의사회 담당자들과 구두협의만 갖은채 공문서 한장 주고받지 않고 예산계획안을 만든점도 의문이다.

또한 일선학교에 보내진 구강검진비 공문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의 직인이 찍혔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도교육감의 직인이 찍힌 공문은 교육감의 결재가 난 사항이며, 일선학교에선 도교육청에서 보낸 문서대로 시행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구강검진비 예산편성이 과도하단 지적이 제기되자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검진비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가 지난해 3억7여만원에 해결된 구강검진비 예산을 35억1천여만으로 10배나 많은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또한 도교육감의 결재까지 난 계획안을 지금에 와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논의중에 있으니 결과를 기달려 달라는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구강검진비의 예산편성계획안에 대한 방법과 비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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