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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개발 붐 일까 ‘신바람’

9.58㎢ … 각종 규제풀려 경제활성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파주시 교하신도시내 교하읍 당하리 526번지를 비롯한 6필지 등 관내 9.58㎢가 30일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해할 수 있고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목적 제한 규제도 풀려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 침체된 지역개발붐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교하신도시내 교하읍 당하·야당리 등과 아동동,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일원 등이다.

해제결정은 30일 관보 게재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의 토지이용의무 등이 없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주춤했던 지역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묻지마 투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허가구역을 풀더라도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기모(52)씨는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관내 부동산거래는 크게 감소됐다”면서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것은 확실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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