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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사범 3명 입건 조사

양주경찰서는 29일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명 ‘환치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출대금 등을 입금받은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김모씨 등 내국인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류원단 판매업을 하는 김모(34)씨는 지난 2007년 7월27일 베트남 무역업자로부터 환치기 계좌를 통해 원단판매 대금 638만원을 입금 받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모(38·여)씨는 같은해 8월29일 판매대금 686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은 혐의다.

또 섬유수출업체 경영자인 박모(66)씨는 베트남 무역업자로부터 의류원단 판매대금 959만원을 지난해 4월11일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는 등 총 2300여만 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환치기 브로커들이 원화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점을 이용, 환치기를 통해 불법적인 외국환거래 행위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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