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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평골프장 ‘적법허가’ 안성, 대행사 오명씻어

안성시민연대가 동평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안성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혐의없음으로 지난 21일 수사를 종결처리 했다.

이로서 안성시는 동평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안성시는 골프장 대행사’라는 오명을 벗게됐다.

안성시민연대는 동평골프장 인허가 진행시 희재미술관 표시누락, 산지전용협의 미 이행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2008년 10월경에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공사원가 공개 등으로 아파트 등 주택 건설이 주춤했던 최근 몇 년간 도내 골프장 등 체육시설 개발을 위한 사업자들이 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접수한 업체들이 늘어나게 됐고 시는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 세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민 제안건에 대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지역 주민 및 각종 지역사회단체의 반발에 시달려 왔다.

또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시의 행정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언론 및 매스컴에 정보를 제공해 골프장 인허가로 인해 여러 가지 오명을 쓰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고발사건의 결과를 계기로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자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고발 건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제출된 주민제안서는 시가 법적규정을 무시하면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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