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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 개발수용 보상금 돌려달라”

김포상의 市 상대 배분訴 제기

김포상공회의소(회장 이용우)가 지난해 12월 김포시를 상대로 상의 건물 보상금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포상의는 김포시 장기동 469-1번지에 위치한 공산품 전시장(상의 사무실)이 한강신도시 개발로 수용되어 등기상 주인인 김포시로 보상금이 지급되자 이의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상의는 지난 해 10월, 지난 2001년 공산품전시장을 건축해 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협약서에 명시된 제4조 3항 ‘공산품 전시 판매장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포괄해 이관할 경우 당해 재산을 을(상의)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시가 받은 보상금 중 건축 당시 상의가 투자한 비율만큼 돌려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답변 공문을 통해 “공산품 전시장 준공을 전후한 관련 공문과 협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김포상공회의소가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시의 재산권 행사가 정당하며 귀 회의소에 보상금 배분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자 양촌 산업단지 내에 상의 건물을 추진 중인 김포상의는 자금 마련을 위해 공산품 전시장 건축 당시 자신들이 지출한 21.525% 만큼 보상금에서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부천지원에 제기했다.

김포시가 신도시 개발로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상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총18억2천7백 12만 6천원으로 김포상의는 이중 3억9천3백28만8천870원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상의 건물 지을 때 상의가 부담한 금액은 돌려주는 게 맞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일단 시 재산으로 기부 채납한만큼 이는 엄연히 시민의 재산으로 시에서 배분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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