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상수 시장을 비롯, 시의회 의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및 군수·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분야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 발대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일반행정공무원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착돼 있는 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 경찰이 담당하던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송치하게 된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기존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활동을 지원하고 시와 군·구의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기획·특별단속 활동 수행과 자치군·구의 특정 수사의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향후 특별사법경찰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담당검사의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발대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구성, 법무연수원에서 4주 동안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주 동안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