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 업주 등과 짜고, 속칭 ‘카드 깡’ 4백억원 상당을 결재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로 불법대부업자와 P(46)씨와 유흥주점 업주 P(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흥주점 업주,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로 S(33)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L(36)씨 45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P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안산·부천 등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수수료로 떼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개설한 허위 카드가맹점에서 8만216회에 걸쳐 421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해주고 5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또한 유흥주점 업주 P씨 등 8명은 같은 기간 허위 카드가맹점에서 30억여원의 카드깡을 하고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밖에도 S씨 등 96명은 카드깡 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카드매출액을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액의 35%가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421억원 상당의 카드깡으로 147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