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8일 중국인 조선족에게 돈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위장결혼 알선책 L(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중국에 건너가 위장 결혼은 한 내국인 여성 K(48·여)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400~500만원 주겠다며 위장 결혼을 할 내국인 여성을 모집, K씨 등 5명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조선족 M(47)씨와 만난 뒤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지난 5년여간 조선족 M씨 등 10여명으로 부터 위장결혼 을 해주겠다며 1인당 500~8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선족 M등은 국내에서 일을 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뒤 K등이 신고를 하지못하도록 입국후 2~3개월간 15만원~20만원씩 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위장결혼을 알선 브로커들이 중국인 조선족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결혼을 시킨 뒤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이 올해 관내에서만 45건이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들을 뿌리뽑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