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한, 포천·연천)이 지난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미군기지 소재 지역의 국가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와 정부재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 지난해 특별법 개정이 한 차례 있었지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시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 국고보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이 미군주둔에 의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화사업 실시 ▲종합계획에 미반영된 대기업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조성된 산업단지 입지 허용 ▲인허가 의제 일부 사항 추가 및 사업시행 승인(일관 또는 구분)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역 숙원사업의 국비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포천시에서 추진중인 에코디자인시티 사업의 인허가 의제 처리로 사업기간 단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지난 11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