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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골재선별장 배짱 운영

영업 불가 통보·경찰고발 조치 불구 불법가동 여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불법으로 설치한 골재 선별장이 행정관청의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짱으로 수개월간 기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시정은 커녕 오히려 불법으로 골재를 반출하는 등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더우기 이 업체는 파주시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파주경찰서에 고발조치 됐으나 여전히 불법으로 기계를 가동하고 있어 경찰이 묵인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문제의 업체는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98-177외 3필지에 위치한 H개발로 면적 1만1천257㎡에 골재선별,파쇄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9월 10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24일 골재선별, 파쇄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의 조례상 사업장이 교차로 영향권내에 위치하고 있어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판정돼 골재선별 파쇄 신고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기계를 가동하다 적발돼 1차로 파주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그러나 H개발은 파주시 행정에 불복, 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기계를 가동했다.

이에 파주시는 이업체를 2차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한국전력 파주지사에게 전기공급정지 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골재선별 파쇄업 영업정지 2개월을 통보했으나 불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시는 3차에 걸쳐 이 업체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하고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뒤 등록취소를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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