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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체포영장 신청

강요·협박 등 혐의 적용 日에 인도요청 예정
술접대 대상 소환조사… 유씨 명예훼손 검토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2일 일본에 체류중인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에 대해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중 업무상 횡령은 장 씨의 지난해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중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를 거쳐 외교통상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게 되고 일본 경찰의 협조로 김 씨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술접대를 받은 5명 가량의 수사대상자 중에 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은 경찰서에 소환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방문 조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3명도 혐의 유무에 따라 소환하거나 방문조사키로 하고 조사 일정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앞서 장자연 동료 연예인, 연예기획사 직원 등 주변인 수사에서 접대 동석자를 상당수 확인하고 접대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접대 내용도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도 장자연씨 유가족이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6년 소속사 전 대표 김 씨가 여배우로부터 술접대 및 폭행 등과 관련해 고소당했다가 여배우로부터 위자료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과 관련, 해당 여배우의 의사를 확인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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