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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만든다

경관 사전 심의 등 3건 오늘부터 시행

경기도는 6일부터 공공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과 경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조례’ 등 조례 3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의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도의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에서 규정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을 통해 도내 우수공공시설물디자인의 개발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도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도시미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총괄추진기획단의 신낭현 단장은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이었던 공공디자인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사용자를 적극 고려하는 공공디자인 행정으로 바뀌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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