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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인터넷 사기 피해시 시민들 신고 절실

유한표 <인터넷 독자>

인터넷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사기는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발생건수와 피해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터넷에서는 직접 보고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악덕업자들과 인터넷거래의 속성상 선 입금, 후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린 사기꾼들에 의해 선량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인터넷 사기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는 사기죄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 직거래로 인한 사기피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어 직거래에 대한 주의와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직거래 피해사례의 경우,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판매광고를 올려놓아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문의를 하는 소비자들을 직거래 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10~20% 정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유도하여 선입금 후 사이트를 폐쇄하여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직거래의 경우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단순히 전화, 통장만을 믿고 돈을 입금하였다간 대포통장, 대포휴대폰 사용자에게 당할 우려가 있다. 또 물품배송장 번호를 불러 주었다고 하여 상대방이 계약한 물건을 보내주었다고 판단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가는 이상한 물건 등이 배달될 수 있다.

안전결제사이트 또한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안전결제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한 후 다른 직거래사이트를 안내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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