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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보울릴땐 야외활동 자제를”

내달 1일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0.5ppm 이상땐 중대경보… 시민피해 최소화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26개 시와 함께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는 것.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농도가 0.1ppm을 넘을 경우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운동 중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피해가 발생함으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나 심장 질환자, 노약자 등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중대경보 발령시에는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조치를 실시하고 자동차 통행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는 경보발령 상황을 인터넷, 지역 전광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옥외방송,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존경보발령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무료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gihe.gg.go.kr)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세지’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31-760-285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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