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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그늘’… 발목잡힌 道

서울·인천 자체 도시개발 종합계획 탄력 불구
수정법 적용 토지이용 권리제한 등 난개발 지속
차명진 의원 등 국토기본법 개정추진 움직임

국토기본법의 적용으로 전국 시도 중 경기도만 자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도가 관련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본지 30일 1면) 도 종합계획을 대신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경기도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정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자체 도시개발 및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국토기본법의 적용으로 도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고 수정법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계획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들 3개 권역에서는 대기업과 공장 증설이 제한되고 4년제 대학이 새로 들어올 수 없는 등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택지조성과 공업용지, 관광지 등도 엄격한 심의를 받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 경관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만 자체 종합계획 배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미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도시발전의 기본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타 시·도도 같은 기간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 기술정보주도의 첨단 도시,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일선 시·군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수정법으로 다른 시·도의 가장 큰 권한인 토지이용에 대한 모든 구상 권한을 제한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만 종합계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하위 시·군에 토지와 관련된 어떤 지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에서는 무계획적인 난개발만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지역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국토기본법 개정을 추진, 도 자체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도내 차명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에는 원유철 의원(평택갑), 백성운 의원(일산갑) 등 도내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도는 관련 상임위에도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 유정복 의원(김포) 등 도내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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