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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피해 1조원대”

땅값 1㎡당 1만8750원↓·비상활주로 피해 97억
주변 초등교 학습능력 저하도… 용역보고 결과

 

수원비행장 소음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수원시 평동과 고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1조1천41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제한 고도가 1m 제한돼 토지 단가가 ㎡당 3천600원 하락하고, 소음 발생으로 ㎡당 1만8천750원의 땅값이 떨어지는 등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모두 1조1천415억원으로 추산됐다.

1번 국도내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음피해 지역내 서호초등학교 등 3개 학교 5학년 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습수행능력과 인지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중 하루 평균 35~45분 정도 비행기 소음에 노출돼 학습수행능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비행장 인근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매우 불쾌하다고 응답했고, 20%는 매우 심각한 수면 방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최종 용역 조사가 끝나면 국방부 등 군 관계 기관을 방문, 보고서를 전달한 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공청회 개최, 소음피해 지역내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비행장 주변의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지난 2005년 11월 이후 30여건의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3건은 승소 판결을 받아 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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