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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비방글 경관 ‘직무유기’ 파면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휘부를 비방하고 절도사건을 묵인한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P(41) 경사를 4일자로 파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P 경사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P 경사는 작년 12월 7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6차례 절도 사건을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작년 1월 7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112순찰이나 상황근무 시간에 20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P 경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들어가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P경사는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지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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