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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노이로제 없앤다

경기청, 전국 최초 현장경찰관 지원 T/F 운영
사실확인 거쳐 공무집행방해 적용 등 검토

경기지방경찰청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처음으로 현장경찰관 지원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사건, 사고 처리와 관련한 악성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정당한 법 집행 후 악성 민원이 시달리는 것을 막기위해 경기청 경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계장과 감찰계장, 사안별 주무계장을 위원으로하는 현장경찰관 지원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T/F는 경찰관이 적법한 사건·사고 처리 뒤 에도 민원이 반복 돼 담당 경찰관이 조정신청을 할 경우 1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악성민원으로 판정되면 감찰조사를 생략하거나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될 경우 담당 경찰관이 업무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2단계를 적용해 경기청 수사2계나 폭력계에서 악성 민원인의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적용, 형사입건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특히 경찰관이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면 본인의 처벌여부를 확인,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경찰관이나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되면 지방청 폭력계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경찰청은 자문변호사와 함께 사법고시 특채 경정 2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을 운영해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이 악성민원에 시달릴 경우 부담을 갖지 않고 소신있게 사건·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지원 T/F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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