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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이제 그만’

김국진<인터넷독자>

경찰청은 4월까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사고예방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없는것 같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요즘에는 네비게이션도 많이 보급되어 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운전중 조작으로 인한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MP3에서 곡을 고르는 것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통신 모두가 금지되어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게 되면 일단 운전보다는 통화에 신경 쓰게 되므로 주위가 산만해지고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뒤 떨어져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만다. 미국에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 운전실험을 통해 운전중 문자보내기, 단순운전, 음성통화, MP3플레이어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비교했었다. 동일한 가상 코스를 운전하며 문자보내기, 음성통화 등을 하는 것이었는데 모두 운전속도가 들쑥날쑥하였고 차선밖으로 차가 벗어 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기도 했다. 그중 가장 심한 경우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경우인데 동시에 주의를 아래쪽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어서 결코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사고확률이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운전 중 전화기를 손에 들고 통화를 하는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되며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거나, 핸즈프리 등을 이용해 통화하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할 땐 운전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운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화를 해야 할 경우는 갓길 또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시킨 후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지키는 양보하는 운전습관과 더불어 법규준수 의식이 사고예방을 위한 지름길임을 꼭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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