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업체 종사자 및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륜차 운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망 및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륜차 치사율은 6.4%로 자동차의 치사율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남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이륜차량에 대하여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 3대불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남경찰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및 지도할 방침이며, 특히 사업용 이륜차량 운전자 및 업주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첫째,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 또는 횡단보도에서 이륜차를 탄 채 질주하는 행위는 사고위험이 크니 도로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폭주행위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셋째, 업주들은 배달원이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고용하여 배달토록 한 경우, 형사책임과 더불어 사고발생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이륜차 배달원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남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하였으나, 하남경찰서가 지난 4월 20일 개서한 이후부터 대폭 개선되고 있다.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경찰을 늘려 배치하고, 교통신호체계를 교통량에 알맞게 조정하는 등 교통정체지역 제로(Zero)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남경찰서는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교통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