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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술김에 한 무분별한 행동, 범죄다

경장 박재선 <인천서부서 검단지구대>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즐기는 술 문화가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하며 취하기 위해 마시는 시민들이 많다.

이들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안과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 끝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하고 또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퍽치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경찰에선 이런 술에 취한 시민들을 ‘술이 취해 오늘 한번 실수하니 인내를 갖고 귀가 또는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나 이들은 술김을 이용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대항하여 여러모로 경찰관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모교수가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공청회’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찰관서에서 술이 취한 시민들과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한해 439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주취법을 실시하는 국가가 많은데, 일본은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소란이나 난동을 피울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프랑스에선 거리, 철로, 카페 등에서 주취 상태에 있을 경우 3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영국 역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경우 경찰 차량으로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

아직 우리 시민들은 술에 취해 하는 행동에 대해 술 취한 시민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런건데 봐 주시죠”라는 동정주의 인식이 강하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 술이 취해 하는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절도 예방과 폭력 행위 저지 등 경찰관이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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