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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교육…광주,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광주시가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설계대행업소 직원과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시 예규로 제정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정석준 도시개발과장이 강사를 맡아 연접개발의 정의와 규정, 택지식 토지분할 금지, 야적장 입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했으며 정부에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정법령과 입법예고(안)도 함께 설명했다.

정 과장은 “민원처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정된 운영지침은 광주시 시보(제572호)에 수록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031-760-45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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