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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이유있는 항변, 누구를 위한 보안림인가

산자수려한 포천시 영북면 명성산 자락의 산정호수 마을에는 수십 년 전부터 숲을 가꾸며 살아온 80대 노인이 있다. 김범용 옹. 원래는 의학박사지만 지금은 숲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북 출신인 그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경기 북부지역 산정호수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실향민들이 그렇듯 언제라도 고향에 갈 준비를 하며 38선 인근에 자리를 잡은 것. 날 때부터 산을 좋아 했다는 그는 산정호수 인근의 산을 조금씩 사서 만든 백만여 평의 임야를 지금껏 가꿔오고 있다. 병원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산으로 달려가고 돈만 생기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임야를 ‘아버지의 숲’이라 이름 짓고 캠프장을 운영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숲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산성이 없는 산은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산정리 이장인 아들 김홍수(54) 씨는 “나 자신도 노후대책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자식들도 아직 돌봐야 하지만 가진 건 아버지의 숲과 대출금 뿐” 이라며 한숨만 몰아쉰다. 개발을 하거나 일부 팔아서라도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하지만 정작 국가에서 막고 있다.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며 수십년째 보호·관리하며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보안림.

누구를 위한 보안림인가.

산림법에 규정돼 있는 보안림은 ① 토사(土砂)의 유출·붕괴 및 비사(飛砂)의 방지, ② 수원(水源)의 함양, ③ 어류의 유치와 증식, ④ 공중의 보건, ⑤ 명소, 고적, 기타 풍치(風致)의 보존, ⑥ 낙석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營林署長)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제56·58조)고 돼 있다. 보안림의 종류로는 토사방비보안림·비사방비보안림·수원함양보안림·보건보안림·풍치보안림·낙석방비보안림 등이 있다. 산정호수지역은 그중 풍치보안림과 수원함양보안림이다. 산림법 62조에는 “보안림의 구역 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임산물(林産物)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개인의 피해가 당연히 우려 되는 대목이다. 또 보안림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소유자가 그 행위의 제한으로 받는 손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보상한 예를 보지 못했다고들 한다. 시행령이나 규칙 등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은 관계공무원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최근, 40년동안 묶였다 이번에 풀릴 수 있었던 산정호수인근 보안림의 일부 지역이 20년 연장 됐다. 김 이장은 “20년 징역형 추가”라고 했다.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의 땅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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