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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기획] ‘경기도 최북단 연천을 가다’

성장 잠재력 보유불구 낙후화 2년여동안 200여건 민원접수
주민, 지뢰·폭발물 위험 노출…중앙부처 보호대책 마련 시급

 


전쟁아닌 전쟁터… 60년 짓밟힌 권리

경기도 최북단 연천은 총면적 695.93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보다 1.14배 크고 경기도 전체에서 4번째로 넓은 군사지역이다. 또한 선사유적지와 임진강과 한탄강이 고고히 흐르고 역사와 수려한 관광자원 등 아직 미개발된 대한민국 최후의 낙원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역이다.

연천군의회 군사피해 특별위원회에 의하면 연천군 소재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보상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연천군에 군사피해 신고 접수는 지난 2년여 동안 약 200여건이 접수됐는데 첫 번째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피해로 재산평가하락, 사유지 무단점용, 지뢰에 의한 사용제한, 군 시설물로 인한 행위제한, 군협의 피해, 등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보다 관할 부대장의 작전권(군사시설보호권한)이 상위에 있어 자율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군이 주둔함으로 오는 피해를 보면 군 주둔에 의한 환경오염, 군부대 통제관련 피해, 지뢰 및 폭발물 피해 등이 있다.

셋째로는 군사훈련 및 군사 활동에 의한 피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연천군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로 훈련차량 이동시 교통체증 및 진흙, 분진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훈련차량 및 궤도차량이동시 소음, 진동과 주택균열, 포사격으로 인한 주택가, 창고, 농지 등에 포탄이 떨어지는 피해, 사격훈련 등에 의한 피탄지 등으로 수질 및 환경오염, 주, 야간사격과 이동훈련으로 수면 및 청각기능에 대한 피해 등이 접수됐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른 작전개념이 바뀜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난 1972년 법 제정이후 몇 차례에 걸쳐 제·개정되어 오고 있으나 연천의 실정에는 큰 변화 없이 35년 이상 유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규제 기준과 원칙적용에 대한 형평성에서는 어떤 행위시 관할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군부대마다 협의 기준이 모호해 주민불편(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와 처리기일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등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연천군의회 이원근의장은 “대낮에 탱크가 굉음을 지르며 다니고 대포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연천은 어찌보면 아직까지 전쟁터이며 연천군민은 피난민처럼 아무 저항 없이 60여년을 참고 살아 왔다”며 “최소한의 권리회복과 재산권 보호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회나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있는 접경지역 지원법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하위법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개발지원이 아쉽다.

한반도의 중심이자 구석기 인류의 숨소리가 들리는 연천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고 보존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전국민이 힘써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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