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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건물 규제 완화…축조제한 등 불편 해소

광주시가 경제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설건축물 관련 규제를 오는 7월부터 부분 완화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이 7월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가 제한됐던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공장건축물 용도에 한해 존치기간 2년 이내로 축조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년으로 제한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해 연장신고를 돕고, 건축주가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가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처리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신을선 건축과장은 “규제가 완화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제한과 연장처리 절차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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