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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3심제 때문에 모든 일 수포로

인·허가, 특히 임야나 농지 등의 훼손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이 모호하다.

일선 행정기관에선 불허가 한 일이 행정소송 1, 2심에선 가능하다고 판시되고 다시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파기 환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천만원의 직접비용과 사업시행이 안되면서 오는 기회상실의 크고 작은 부담을 남긴 채 4년 전으로 되돌려 진 것이다.

최근 이뤄진 대법원의 판결은 2005년 포천시가 내린 결론에 다름이 없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때론 불허가 하면서 반발에 대한 면피책으로 소송을 해보라고 묵시적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오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법정 싸움을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는 M사가 포천시를 상대로 신청한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채석허가를 내주도록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지난 달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림 내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을 고려,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지는 국도 43번 인근 지역으로 산림의 보호나 자연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점, 채석 시 발생하는 석분과 퇴적물로 인한 하천오염, 환경피해 및 생활에 고통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시가 채석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지에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인근 다른 업체가 채석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려워 주변환경 훼손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M사는 지난 2005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4만5천228㎡의 산림에 대한 채석허가를 포천시에 신청했으나 환경오염, 주민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불허하자 2006년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신청했다.

이후 1심과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지 주변에 10여개의 기존 업체들이 있어 추가로 허가되는 채석장으로 인해 자연경관 및 환경피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포천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동안 업체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비용을 들여가며 계속적인 법정 투쟁을 한 것은 어쩌면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1심과 2심에서 키워준 결과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번까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3심제도지만 결과적으로 M사에겐 없느니만 못한 셈이 됐다. 불허가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그 자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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