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수원일대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L(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초 새벽 3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노상에 주차된 P(44)씨 소유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지난 7일까지 새벽시간대를 이용, 수원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50차례에 걸쳐 내이게이션과 현금, 노트북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