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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역전철 분담금 반환”

법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징수 부당”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A건설이 광역전철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담한 경전철, 광역전철, 도로확장 공사 분담금 중 광역전철 분담금은 근거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해 징수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광역전철 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자들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용인시 주장에 대해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해 손해를 사실상 만회했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건설은 1999년 용인시 수지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고 시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용인시가 경전철과 광역전철, 도로확장 분담금을 합쳐 14억1천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이를 2001~2003년 분납하고 2004년 준공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시가 아파트건설사업을 내줄 때 사업승인 조건에 없는 광역전철(분당선 연장선) 건설비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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