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P(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14일 오전 7시쯤 팔달구 화서동에 화서문 지구대 내에서 업무 중이던 K순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P씨는 이 날 오전 6시쯤 장안구 영화동에 한 길가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L(41)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둔기를 던져 치료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