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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금 지급 판결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교원으로 근무하다 임용 전 전과기록이 확인돼 퇴직한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임용은 무효여서 원고가 국가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고용관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0년 초등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임용 3년 전인 1977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 1월 퇴직처리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국가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이에 A씨는 “29년간 근로를 제공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상 최저 퇴직금 기준을 적용해 지급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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