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투자비자를 받도록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5년 말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산업연수생 등에게 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1 인당 400∼600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외에서 의뢰자 명의로 한국에 투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꾸며,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