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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없이 자궁제거” 30대女 억울함 호소

수원의 한 여성병원에서 자궁 점막하근종 수술 도중 갑작스런 출혈로 자궁을 드러낸 30대 여성이 수술 전 담당의사가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수원 K병원과 S씨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사는 S(38·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자궁에 3cm가량의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인근에 위치한 K여성전문 병원에서 자궁 점막하근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혹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30분 이내에 끝난다.

그러나 S씨는 수술 중 혈관이 터지면서 과다출혈 증상으로 생명이 위독해져 자궁을 드러내야했고 의료진은 부분 마취 중이던 S씨와 보호자인 남편 L(47)씨에게 “출혈이 심해 자궁을 드러내야한다”고 알린 후 동의를 얻어 해당 수술을 받았다.

이후 S씨는 수술 전 ‘자궁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담당 의사가 수술 전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가 없어졌다는 충격으로 인한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S씨 담당 의사인 K원장은 “S씨가 받은 수술은 30분이면 치료가 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술 전에 자궁을 드러낸다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오히려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어 설명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자궁을 드러낸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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