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소방서(서창 이인창)가 22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김상헌 소방행정과장은 “무면허, 속도위반과 함께 교통 3악의 하나로 꼽히는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한 범죄행위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중죄”라고 말했다.
특히 “소방차량을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는 소방력 손실로 이어져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창 수원중부소방서장은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감찰 활동을 전개해 소방관 음주운전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