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된 8만5천1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를 3일 공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토지주에 대한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공시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1 필지가 접수돼 이 가운데 46필지를 조정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지역 및 도로예정지역과재개발 지역 등 각종 개발요소지역에 위치한 141필지가 상향요구 됐고 개발요건이 없는 지역 토지주는 세부담 등을 이유로 60필지를 하향요구 했다. 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토지특성 등 재조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향조정 32필지, 하향조정 14필지 총 46필지에 대해 조정했고 나머지 155필지는 기각처리 했다.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