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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공시

총 201 필지 접수 46필지 조정

성남시는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된 8만5천1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를 3일 공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토지주에 대한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공시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1 필지가 접수돼 이 가운데 46필지를 조정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지역 및 도로예정지역과재개발 지역 등 각종 개발요소지역에 위치한 141필지가 상향요구 됐고 개발요건이 없는 지역 토지주는 세부담 등을 이유로 60필지를 하향요구 했다. 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토지특성 등 재조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향조정 32필지, 하향조정 14필지 총 46필지에 대해 조정했고 나머지 155필지는 기각처리 했다.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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