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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점, 꼼꼼히 안따지면 손해

교환·환불 불가… 법적제재 없어 주의요구

여름철을 맞아 가벼운 가격으로 의류나 구두 등을 구입하기 위해 보세영업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보세영업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제품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생 K(19·여)씨는 지난 7월 수원역전 지하상가에서 구두를 구입했다. 집에서 구두를 신어보니 발이 아파서 구입 당일 가게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가게 주인에게 “환불을 못해준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S(19·여)씨도 지난 7월 수원남문 근처 상가에서 옷을 구입한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5일 뒤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가게 주인은 “할인제품이라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9년1월’에 따르면 방문판매나 온라인 판매를 통한 구매를 한 경우 각각 14일,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나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한 경우 제품에 직접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세영업장 업주들은 교환, 환불을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 소비자들은 보세영업장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 현종환 주사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교환, 환불, A/S 요청 시 소요되는 비용까지 제품가격에 포함시키지만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보세영업장에 경우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부분 교환, 환불 등이 안 된다”며 “그렇다고 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고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센터 손철옥 계장은 “보세영업장에서 교환, 환불은 상도덕의 문제라고 생각 한다”며 “교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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